다음달 5일부터 지방선거 입후보자 홍보활동 제한 강화

다음달 5일부터 지방선거 입후보자 홍보활동 제한 강화
딥페이크영상 이용 선거운동·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금지
입후보자 광고 출연 불가..출마 예정 공무원 등도 사직해야
  • 입력 : 2026. 02.26(목) 11:00  수정 : 2026. 02. 26(목) 11:0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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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DB.

[한라일보]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을 앞둔 다음달 5일부터 입후보 예정자의 각종 홍보활동 제한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자치도선관위는 "지방선거 9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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