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 관여 행위 단속 강화

제주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 관여 행위 단속 강화
  • 입력 : 2026. 02.25(수) 11:02  수정 : 2026. 02. 25(수) 11:1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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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후보자 업적 홍보와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이다.

선관위는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가 있는지 현장 단속을 벌이고 사회관계망(SNS)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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