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30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 숨진 제주 교사 추모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해 5월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의 한 중학교 교감에게 사실상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려 논란을 샀던 학교법인이 당초보다 징계 수위를 높이게 됐다. 제주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가 학교법인이 정한 '불문(경고)' 처분을 '견책'으로 의결해 통보하면서다. 다만 견책 역시 승진·승급이 6개월간 제한될 뿐 징계 중에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징계심의위원회에선 이러한 사항이 의결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도내 중학교의 학교법인이 교육청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하자, 지난 2월 징계심의위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에 같은 달 19일 학교법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이번 징계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과 교감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견책 또는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교장에는 견책, 교감에는 불문으로 징계를 의결했다. 도교육청의 '경징계' 요구를 두고도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학교법인이 이보다 더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도교육청 역시 불문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에 그친다는 점에서 비위 사실에 비해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판단했다.
징계심의위 재심의 결과는 학교법인에도 전달됐다. 도교육청 징계심의위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해 지난 1일 통보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의결서를 받은 학교법인은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 그대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에선 학교법인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도교육청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타 지역에 그런 사례(징계심의위 처분 불복)가 있긴 하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학(사립학교)"이라며 "도내 사학은 전부 인건비 등을 교육청으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징계심의위) 처분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대로) 처분을 안 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해당 학교법인 측도 "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이라며 징계심의위 처분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학교법인 관계자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법에 명확히 15일 이내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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