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배달앱 주문 급증은 영세 외식업체에 중개수수료라는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도록 했다. 민간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7~12% 정도 되며 입점과 광고 시에도 외식업체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민간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소상공인 외식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제주도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이용한 음식 주문 배달 시에는 외식업체는 1.5%의 비교적 낮은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가맹 시에도 입점이나 광고비용이 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가 곧 외식업체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을 살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배달앱 활성화는 행정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가맹점, 운영사, 소상공인, 소비자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
가맹점은 가격 할인 동참이 필요하며, 공공배달앱 운영사는 회원과 가맹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자체 프로모션 확대로 소비자를 유인해야 할 것이다. 또 소상공인, 소비자, 유관기관(단체) 등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벌여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배달앱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함께 나서야 한다. 이제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다. <송명아 제주도 소상공인정책팀장>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