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의 소중한 보존자원인 자연석들이 파란 비닐봉투에 겹겹이 싸여 있습니다. 육지부로 무단 반출되기 전, 은밀하게 보관돼 있던 모습입니다. 60대 A씨는 지난달 29일, 이 석재들을 화물차에 싣고 제주항을 통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다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항 현장에서 적발된 석재는 식물을 활착한 석부작과 대형석 등 모두 57점에 달합니다. 제주특별법상 직선길이 50cm 이상의 석부작은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도지사의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이날 적발된 석부작 30점 중 28점은 허가 의무 대상이었습 니다.
최근 5년간 이처럼 제주 자연석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6건. 보존자원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반출 경위와 목적을 조사하는 한편, 대형석 3점 등에 대해 자연석 판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영상의 앵커 멘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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