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상습 체납 차량 징수 일상화돼야

[사설] 고액·상습 체납 차량 징수 일상화돼야
  • 입력 : 2026. 06.02(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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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하루 만에 고액·상습 체납 차량 71대가 적발됐다.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은 차량들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행정시와 함께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날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4536만원이다. 이 가운데 13대분에 해당하는 692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또 서울 서초구, 부산 북구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던 자동차세 체납 차량 8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끌어올리고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대다수이지만 체납규모가 크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일부 얌체족들이 있다. 납세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체납 징수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도의 이번 합동단속 결과는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보여준 적극 행정행위로 평가할만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체납 세금 징수 성과를 칭찬했다. 80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원을 거둬들였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이례적으로 국세청을 격려하고 나선 것이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방정부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주문 이전에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는 일상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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