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들 "노란우산 해지 때 건강보험료 급등 없어야"

제주 소상공인들 "노란우산 해지 때 건강보험료 급등 없어야"
기타소득으로 간주 보험료 올라 소상공인들 불만
올해 2월 관련 법 개정안 발의로 개선 여부에 관심
  • 입력 : 2026. 06.24(수) 18:05  수정 : 2026. 06. 24(수) 18:0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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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퇴직금이나 다름없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많게는 3~4배까지 오르는 경우가 생기면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24일 노란우산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제주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가입자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주를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 온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제도다. 소상공인들에게는 퇴직금과도 같은 제도로, 월 5만~100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경영 사정이 악화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임의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지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다음 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국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도 해지 시 과도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에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환급금 가운데 가입 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제도 보완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 구간과 한도의 최대 900만원 확대 ▷가입 제한 업종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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