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 하반기 융자 지원 규모는 총 2500억원이며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최대 1억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요자 금리는 최저 수준인 0.7%로 책정됐다. 융자금 상환 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번 하반기부터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재해 대응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융자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우선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공기열 히트펌프, 고성능 창호, 단열 보강 등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새롭게 융자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용 시설이 화재로 전소되는 불의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규모와 복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0억원까지 전격 지원하는 '특별 융자 제도'를 도입해 재기 기반을 돕는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실제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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