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폭염 대응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50% 감면

제주 폭염 대응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50% 감면
농·어업용 지하수 수허가자 3353명 대상
  • 입력 : 2026. 07.28(화) 09:53  수정 : 2026. 07. 28(화) 10:10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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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일 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인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은 지난 2024년 폭염·고수온·가뭄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1차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24년에는 3360명(73일간, 5900만원), 2025년 3350명(94일간, 6500만원)을 대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했다.

올해 감면 대상은 농·어업용 지하수 수허가자 3353명이다. 국가나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이미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면 기간은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난 10일부터 해당 경보가 해제되는 날까지며 어업용의 경우 고수온 경보 해제 시까지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감면액은 오는 8월 부과되는 지하수 원수대금 고지분부터 반영돼 해당 기간에 사용한 지하수 이용요금의 50%를 차감해 부과한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농작물·가축·양식어류 피해를 줄이고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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