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제주 혜택 커진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제주 혜택 커진다
내년부터 10만원 초과 기부에 지역별 공제율 차등
제주 유형은 미확정... R&D·투자 세제지원도 강화
  • 입력 : 2026. 08.10(월) 14:58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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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부터 제주에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넘게 기부하면 세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이 지금보다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반영했다.

2027년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역 유형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로 나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는 10만원 이하 100%, 10~20만원 44%, 20~2000만원 16.5%의 현행 세액공제를 유지하지만 기타 비수도권·우대지역의 경우 10~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가 55%로 확대된다. 더불어 우대지역은 20~2000만원 구간 세액공제가 16.5%에서 27.5%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할 경우 현재는 약 19만원을 세액공제받지만 개편 후에는 약 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제주가 어느 지역 유형에 속할지는 향후에 확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105억9074만원·10만5205건으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전체 기부금액의 87%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세제개편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의 연구 개발(R&D)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및 연구개발·투자 세제지원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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