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로 전 연인 살해 6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 흉기로 전 연인 살해 60대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금전 관계 주장.. 경찰 스토킹 교제폭력 등 무게
  • 입력 : 2026. 10.13(화) 17:53  수정 : 2026. 10. 13(화) 18:05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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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경찰이 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 앞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를 이날 새벽 5시8분쯤 제주시 건입동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전 연인 관계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귀가하던 피해자를 차로 강제로 끌고간 뒤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워치는 밴드와 시계 본체가 분리된 채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해 한달 전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해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B씨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대화를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아 찾아가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금전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이전에도 수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토대로 결별에 따른 범행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B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성폭력, 5월에는 직장으로 찾아온다며 교제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 접수와 피해자 진술을 요청했으나 B씨가 지속적으로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가 지난 9월에 두 차례 B씨의 직장에 찾아온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지난달 스마트워치와 호신용 경보기를 지급했으나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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