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없이 장기간 방치 무연분묘 정비

관리인 없이 장기간 방치 무연분묘 정비
  • 입력 : 2020. 03.20(금) 10:34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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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재산권 침해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무연분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5월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정비를 위한 개장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비대상 무연분묘는 장기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 또는 경작했거나 분묘 인근 지역 내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확인서를 받고 신청해야 한다. 단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는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분묘를 대상으로 6월부터 현지조사를 통해 무연분묘로 추정이 되면 중앙 및 지방일간지 등에 3개월간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하게 된다. 이어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확정하여 오는 11월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신청자 부담으로 개장 10년간 양지공원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묘에 안치해야 한다.

시는 재산권 침해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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