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1개월 내 처리율 높인다… 제주 TF 운영

건축허가 1개월 내 처리율 높인다… 제주 TF 운영
제주도, 건축 복합민원 업무개선 민관합동 전담팀 운영
행정편의 업무방식 탈피, 도민중심 건축행정 추진
  • 입력 : 2024. 09.19(목) 10:35  수정 : 2024. 09. 19(목) 17:2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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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1개월 이내 건축허가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 복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내 신축 허가의 경우 전체 대비 24% 정도만 1개월 이내 건축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고, 건축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19일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 관련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업무개선 민관합동 전담(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건축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개최 후 5일이내 동의여부를 건축부서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사유로 실제 1개월 이내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것은 신축허가 기준으로 전체 대비 24%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2024년 상반기 신축허가 1개월 이내 처리 건수는 전체 302건 중 73건에 불과했다.

이에 제주도는 1개월 이내 건축허가 처리율을 대폭 향상 시키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양 행정시와 제주건축사회가 참여하는 합동 전담(TF)팀을 통해 혁신적인 건축복합민원 처리시스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건축관련 도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행정신뢰 향상과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행정 편의 업무 방식을 탈피하고 도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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