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별주택가격 11년 만에 '마이너스'

제주 개별주택가격 11년 만에 '마이너스'
2009년 이후 상승세 보이다 올해 '꺾여'
최고가격은 안덕 상천리 30억1000만원
최저가격은 추자도 묵리 주택 164만원
  • 입력 : 2020. 04.24(금) 12: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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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별주택가격이 2009년 이후 1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 9만623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2월 2일 단독주택 등에 대한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올해 4월 20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9만6232호·13조3373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1.28% 감소한 것으로, 2009년 0.47% 하락 이후 10년간 상승세를 기록하다 마침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만1767호·9조3504억원으로 1.21% 하락했고, 서귀포시는 3만4465호·3조9869억원으로 1.44% 내려갔다.

 주요 하락요인을 보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하락분(-1.55%) 반영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변동율은 2016년 15.9%. 2017년 16.83%, 2018년 11.61%, 2019년 5.9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단독주택(대지면적 3927.30㎡·건물 연면적 330.33㎡·30억1000만원)이었으며,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대지면적 36㎡·건물 연면적 9.91㎡·164만원)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행정시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현대성 제주도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도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도 인상 폭을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돼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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