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제주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연매출 2억원서 3억원 소상공인으로 지원
  • 입력 : 2020. 05.05(화) 11:3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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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대상을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예산도 전년보다 35%(1억4000만원)증가한 5억 4000만원으로 확대 편성됨에 따라, 연 300명이 추가로 가입 장려금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이다.

 도는 2018년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가입 장려금 신청 시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시중은행이나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79)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장려금 신청은 공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와 재무제표·부가가치세증명원과 같은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를 가입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가입 시 납입부금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입 후 2년간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공제금의 압류·담보 및 양도 금지 ▷누적 납입부금 한도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라며 "이번 가입 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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