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토지 무단 개발행위 무더기 적발

제주시, 토지 무단 개발행위 무더기 적발
10건 중 6건 원상회복명령 4건 계고·고발 조치
  • 입력 : 2023. 11.28(화) 16:51  수정 : 2023. 11. 29(수) 21: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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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등 무단 개발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각종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1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적발한 10건 가운데 6건에 대해선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고,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선 고발·계도 조치했다.

시는 계고 기간이 끝남에도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는 않은 토지주에 대해선 고발할 방침이다.

주시 관계자는 "무단 개발행위 단속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니다.

한편 개발행위 허가 제도는 토지개발 계획 적정성, 기반 시설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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