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제주·서귀포시장 다음달 9일까지 공모

민선 9기 제주·서귀포시장 다음달 9일까지 공모
대변인 메시지팀장 등 개방형 직위 세 자리도
  • 입력 : 2026. 06.23(화) 11:40  수정 : 2026. 06. 24(수) 16:5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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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행정시장과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 등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일반직 2급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며 임용기간은 2028년 6월30일까지이다. 원서접수기간은 7월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다.

행정시장은 원서 접수 후 인사위원회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2~3명의 후보자를 뽑고 제주도지사가 내정하며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후 최종 임명된다.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고 20일 이내, 상임위원회 회부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감안하면 차기 행정시장 임명은 내달 1일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이후 한달여가 지난 8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시장은 도의원 출신과 공직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4급에 준하는 대변인과 5급 홍보기획팀장, 메시지팀장도 다음달 9일까지 공모한다.

한편 한편 김애숙 정무부지사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정무부지사 자리에 대한 인선 절차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부지사는 도지사가 후보자 선정 후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용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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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848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ㅎㅎㅎ 2026.06.24 (11:17:17)삭제
< 현.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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