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주차구역 비양심 주차 강력 대응을

[사설] 장애인주차구역 비양심 주차 강력 대응을
  • 입력 : 2024. 06.10(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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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주차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치됐다. 관련 법률로 이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양심적 주차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게다가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제주시 주택가의 장애인주차구역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차량 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거나,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는 경우가 쉽게 확인됐다.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주차난 등을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행위를 서슴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 연도별 위반건수도 매년 느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제주시 관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건수는 2021년 7069건, 2022년 8393건, 2023년 8927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31억 원이 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선에 그치고 있다.

단순 지도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극 행정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통장 압류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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