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관협력의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사설] 민관협력의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입력 : 2024. 06.11(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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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 첫 모델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민관협력의원'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처지까지 내몰렸다. 지난해 대정읍 상모리에 준공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가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과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휴일·야간 응급 진료를 위한 최소 운영 인력 인건비(간호사 2명), 청사 관리와 환경 정비,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합쳐 연평균 2억7000여만원 규모다.

민관협력의원은 지자체에서 건물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사가 시설 사용료, 물품 대부료를 납부해 운영하는 전국 첫 모델을 자부하며 건립됐다.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선뜻 나서는 의사가 없었다. 5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이어오면서 사용 허가 조건 완화, 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가 있었다. 결국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민관협력의원이 아닌 공공의료 시설인 셈이다.

민관협력의원을 신속히 정상화하려는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첫 단추가 잘 못 꿰진 게 확실해졌다. 시설, 장비, 인건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의사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다. 사실상 보건소와 다를 게 없다. 의료취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실행 방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민관협력의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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