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최종 협정문 공개

정부, 한미FTA 최종 협정문 공개
  • 입력 : 2007. 07.02(월)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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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추가협상 결과 등이 반영된 최종 협정문과 부속서, 부속서한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외교통상부 등 주요 부처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최종 협정문과 부속서의 주요 내용은 5월 25일 공개한 협정문에 미국 측의 수정제안으로 이뤄진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결과와 5월 말에서 6월 초 양측의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확정된 자구 수정 사항들이 반영됐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했으며 법률검토 작업을 통해 누락됐던 협상 결과를 추가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했을 뿐 주요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최종 협정문 등의 분량은 5월 25일 공개 당시와 비슷하게 한글본과 영문본 모두 1천100여쪽에 달한다.

다만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 받은 각종 제안서 등의 서한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협상 발효 3년뒤 공개된다.

추가협상 결과로는 노동(19장)과 환경(20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표명된 기본권과 7개 다자환경협약 의무 이행 및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 등이 삽입됐고 지적재산권(18장)에서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부속서한을 통해서는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 위반시 분쟁해결 제소를 협정발효 이후 18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했다.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하면 투자자 대 국가 간(ISD) 및 국가 대 국가 간 분재해결 패널 또는 중재판정부 등이 예외 적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석이 삽입됐고 서비스.투자 부속서Ⅱ에 양국 해운서비스 관련 유보리스트에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이 필수적 안보 예외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했다.

또 법률검토를 통해서는 조제분유 원료인 식용 유장의 경우 실제 협상결과가 관세의 10년 비선형철폐였으나 양허유형이 G(10년 균등철폐)로 잘못 표기돼 있어 이를 수정하고 배기량 기준세제와 관련해 도시철도공채의 관련 규정이 없어 주석에 도시철도법 관련 규정을 넣는 등 누락 사항을 추가했다.

지재권 서한에서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한글본 조항의 문장을 `...폐쇄하는 목적과, ...는 목적에 동의한다'고 목적을 반복해서 넣는 등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발효일로부터라는 표현이 챕터마다 달라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로 통일했으며 두 개 이상 챕터에서 같은 용어의 정의가 언급되는 경우 최초 규정으로 이동시키고 `intentional trademark counterfeiting'을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으로 수정하는 등 WTO 협정 등 다자협정과 다른 표현을 다자협정과 일치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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