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류 완전 개방하라"

"감귤류 완전 개방하라"
美, 계절·비계절관세 7년내 없애고
무관세 할당량 상한선도 철폐 요구
  • 입력 : 2007. 05.29(화) 00:00
  •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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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체결 이후에도 미국측이 오렌지 등 감귤류와 관련 추가로 계절관세 철폐 등 사실상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FTA 감귤류 협상에서 계절관세와 비계절관세 7년내 철폐, 무관세 할당, 농축액 즉시철폐, 특별 세이프가드 및 수입권 국영무역 배제 등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내줄 것은 다 내줬다"는 제주도민들의 절규와는 아랑곳없이 미측은 완전개방의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 감귤류 협상 내용에 이르기까지 수정 보완요구 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한미FTA 협상문 초안과 함께 27개 무역자문위원회(TAC)의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27개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무역자문위는 농업분야의 경우 협정문 발효와 동시에 밀·옥수수·콩·동물가죽·면화·아몬드·냉동감자 등 수출농산물의 3분의 2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점을 환영했다.

 하지만 오렌지 계절관세 50%(9~2월)의 단계적 철폐를 요구했다. 또 계절관세 적용 기간에 무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의 연 3% 증가 상한선 철폐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TRQ물량은 발효되는 시점에 2천5백톤을 기준으로 매년 마다 3%씩 복리로 늘려 수입하도록 돼 있다. 이 상한선 마저 없애라는 것이다.

 미측의 이같은 요구는 제주도와 감귤대책위, 생산자단체 등에서 그동안 졸속협상이라고 지목해 온 분야에까지 추가 개방 등 전방위 공세를 취하는 것이어서 감귤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감귤농가들은 노지감귤 출하시기 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9~2월까지의 계절관세 적용기간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무관세 할당 물량에다 매년 3%씩 복리로 늘려 준 것은 굴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측이 제주도민들의 이런 요구에도 아랑곳 없이 오히려 완전개방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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