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생이의눈높이경제교실](61)학교로 찾아간 세무교실-②한라초등교

[몽생이의눈높이경제교실](61)학교로 찾아간 세무교실-②한라초등교
"세금으로 지역경제가 튼튼해지고 발전해요"
  • 입력 : 2008. 10.22(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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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생이의 눈높이 경제교실'과 연계한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이 지난 10일 한라초등학교에서 열렸다. 경제교실 강좌를 듣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사진=이승철 기자

물건을 사면 10% 부가가치세 붙어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 안내도 돼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요. 국가살림살이에 쓰여지는 세금을 국세, 우리고장 살림살이에 쓰여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해요."

"지방세는 길을 포장하는데 쓰여지거나 하수도와 쓰레기 처리 등 깨끗한 주거환경 등을 조성하는데 사용돼요.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의원들이예요. 그러니까 도의원을 잘 뽑야야 하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어요. 우리가 오일장에 가서 가방도 사고 옷고 사는데요 이때 붙은 세금이 무엇이라고 하지요."

"부가가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부가가치세처럼 우리가 내는 지방세는 모두 16가지(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 레저세·지역개발세·도축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 농업소득세)인데요. 지방세는 그 쓰임에 따라 일반재원을 충당하는 보통세와 특별하게 쓰이는 목적세로 구분돼요."

"이 가운데 우리가정에서 납부하는 것은 재산세인데요. 재산세는 건물·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는데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돼요. 그리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번에 나눠 부과가 되는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10%가 감면돼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드릴께요. 식당이나 미장원을 하면 어떤 세금이 붙죠."

"?"

"네,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면허세를 내요. 면허세는 매월 1월1일 기준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금과 납부시기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엄마, 아빠가 세금을 연체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겠지요."

제주시가 도내 초등학교를 찾아가고 있는 '어린이 세무교실'이 지난달 10일 오후 한라초등학교에서 6학년 어린이 4백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제주시 세무1과 김명숙 담당(계장)은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지방세가 어떤 것인지 또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상세하기 설명하며 세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해 주었다. 김명숙 계장은 "세금납부 방법에는 인터넷 지로납부와 인터넷 뱅킹 납부, 무통장 납부, 신용카드 납부가 있는데 이중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제주시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주고 카드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잘못 납부했을 경우 되돌려 주고 있고 지방세를 제 날짜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다시 가산금이 붙어서 75%가 될 때까지 중가산금이 붙어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자동차세를 안내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기도 해요. 지방세를 3번 이상 못내는 사람에겐 형사고발을 하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내야 할 세금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강향옥 한라초 6학년 부장선생은 "세금은 단순히 우리고장에 내는 돈이 아니라 세금을 냄으로써 지역경제가 튼튼해지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고대용기자

[몽/생/이/의/체/험/일/기]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깎아줘" - 이혁준(한라초 6)

"자, 모두 시청각실로 가요. 오늘 세무교육 있습니다."

나는 '세무교육 그런 거 알아서 뭐하나?'하고 중얼거리며 들어갔는데, 200여명 친구들이 시청각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시청 공무원께서 세금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살림살이에 쓰여지는 국세와 우리 고장의 살림살이에 쓰여지는 지방세가 있다고 하셨다. 지방세는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또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 쓰여진다고 하였고, 우리 제주도의 살림은 지방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듯이 지방세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제주가 더욱더 발전할 거라는 말씀도 하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금에도 깎아 주는 것이 있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내는데,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10%나 깎아 준다고 했다. '내가 엄마께 알려드리면 우리 집의 경제에 도움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니 우쭐해졌다. 순간 퀴즈를 내셨다. 첫 퀴즈문제는 알쏭달쏭하여 못 맞췄는데, 두번째 퀴즈에선 내가 흥미로워했던 자동차세 문제가 나와서 쉽게 맞출 수 있었다.

세무교육의 끝을 맞으면서 처음 생각과는 달리 세무교육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다. 지겹게만 느껴졌던 교육이 집중하면서 듣고 있었던 나를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납세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 - 서희전(한라초 6)

가끔 어른들이 세금에 대해 얘기할 때 막연하게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방세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집에서 살림을 하며 소비와 지출을 하듯이 국가의 살림살이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를 위한 경제적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재원은 우리 국민들의 능력에 따라 부담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세금'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고장의 살림에 쓰여지는 세금을 '지방세'라 하고, 이 지방세는 주로 도로와 깨끗한 주거 환경, 사회 복지 시설과 우리가 다니는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쓰여진다고 하였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우리들의 교육 환경을 더욱 나아지게 하고 우리들의 미래 지향적인 꿈을 키워주는 중요한 세금이라고 하였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라고 사회 과목에서 배웠다. 우리들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지방세도 더 나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나간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세금은 단순하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 경제가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진다.

> 공동 기획< 제주대서비스경영인력양성사업단 한국은행 제주본부 농협제주지역본부 한라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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