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유' 지방선거이슈 등장

'자연치유' 지방선거이슈 등장
도내 43개 단체 '조례 제정·특별법 제도화' 제안
  • 입력 : 2010. 04.06(화) 14:32
  •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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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3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가 자연치유이 메카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정책 구상을 제안했다./사진=강희만기자

제주를 '자연치유 메카'로 만들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특히 이 사안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의 새로운 발전전략의 하나로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도내 43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가 자연치유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정책구상과 함께 자연치유의 제도화를 도지사와 도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EM 환경센타, 녹색제주연구소, 신지식인제주연합회, 새로운사회를여는제주연구원, 아이건강제주연대, 제주생태보육협회, 제주생협, 제주자연치유시민모임, 제주도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흙살림제주도연합회 등 제주지역 43개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침구사 등 자격제 신설…"자연치유 메카 가능성"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제주를 자연치유의 메카가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천혜의 자연, 건강·웰빙 욕구, 제주특별법을 꼽았다.

자연치유 메카를 꿈꾸는 이들 단체들은 "제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화산암반수가 있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있어 자연치유의 메카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오늘날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극심한 경쟁에 내동댕이쳐져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인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욕구를 감안할 경우 제주의 자연치유는 성공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법을 통해 자연치유의 제도화를 이루어낸다면 육지와는 차별화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의 자연환경, 건강·웰빙에 대한 욕구, 제주특별법을 잘 활용해 제주의 특성에 맞게 자연치유의 제도화를 이루어낸다면 제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연치유의 메카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우선 자연치유건강을 위해 의료인·체육인들이 제주특성에 맞는 자연치유건강법을 체계적으로 정립보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연치유의학 분야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의료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침구사 등 자연치유의학 관련 자격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도지사·도의원 후보 토론회 추진 정치권도 관심

현행 의료법(제27조)은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을 개정해 의료인이 아닌 자도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침구 등 자연치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의료행위의 정의, 종류, 범위, 자격, 업무의 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면 된다는 논리다. 이 방안은 의료계의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관련분야 전문가 연구와 폭넓은 공감대가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제주가 자연치유의 메카가 된다면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 농업·관광 경쟁력 강화, 개발·보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월말 (가칭)'자연치유메카 제주범도민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신용인 변호사(생태도시연구소 이사장)는 "제주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를 계기로,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제도화를 통한 제주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와 도의원 후보 면담과 후보자 초청 토론회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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