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보호대책 없는 철새도래지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현장]보호대책 없는 철새도래지 무엇이 문제인가
내수면 양식어업 희귀새 위협
  • 입력 : 2010. 04.12(월) 00:00
  • 표성준 기자 sjpy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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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 희귀종이 많이 찾아 철새도래지로 각광받고 있는 성산포지역 내수면에 양어장시설이 들어서 철새들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강희만기자

생태습지 대상지 규제 규정 없어
가두리시설로 철새 먹이터 축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성산포지역 내수면은 철새도래지로 제주는 물론 국내외적으로도 중요한 생태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에 규제 규정이 없는 내수면 양어장시설이 들어서 철새도래지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철새도래지 현황=현재 제주도내 철새도래지는 구좌읍 종달리·하도리 해안과 성산읍 성산리·오조리·고성리 해안, 한경면 용수리 저수지 일대, 조천읍 북촌 다려도 일대를 포함한 4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1996년부터 매년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이 지역에서 최대 48종 1만2570여마리의 철새를 관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제주를 찾는 철새 종류와 개체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철새들의 도래·서식상황을 파악하고 서식환경을 만들어 자연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철새도래지 중에서도 구좌읍과 함께 성산읍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희귀종이 많이 찾아 매년 국내외 탐조객들이 방문하면서 지난 2007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환경부 등이 주최하고 후원한 '2007,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 시상식'에서 2007년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생태관광벨트 추진=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제주관광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제주연안에 방치된 연안습지를 활용한 생태습지 관광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하도~오조~성산지역의 내수면과 연안습지를 잇는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정부 녹색뉴딜사업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역의 연안습지는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이어서 다양한 해양생물이 분포하고 이를 먹이로 삼는 철새들이 매년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생태계 복원사업과 습지관광 등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녹색뉴딜사업으로 2010~2013년까지 6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규제 없는 내수면 어업=하지만 최근 성산읍 오조리 내수면에 가두리시설이 포함된 양어장이 들어서 철새들을 위협하고 있다. 당초 오조리 식산봉 앞 공유수면에 있던 가두리시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30만㎡에 달하는 이 내수면으로 옮겨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귀포지역에서 운영 중인 내수면 양어장 4개소는 모두 성산지역에 집중된데다 일반 양식장 및 공유수면과 달리 제한규정이 없어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대해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행정 관계자는 "사유지인 내수면에 가두리시설을 하는 것은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있고, 이 내수면은 이미 양식어업으로 신고된 곳이어서 확대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내수면어업은 일반 양식장과 달리 사료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민물과 바닷물이 수시로 왕래하다 보니 환경 피해를 주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창완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장은 "철새는 환경지표종이면서도 살아있는 생태자원인데 새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면서 너무 크게 해버려 철새도래지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양어장이 들어서면 간조와 만조 사이에 고기를 잡아먹는 철새들의 먹이터가 축소되고,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큰고니 등 보호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가두리시설 규모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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