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렌터카 요금신고제 2년째 가시밭길

[이슈&현장]렌터카 요금신고제 2년째 가시밭길
대여료 투명성 불구 정착 안된다
  • 입력 : 2010. 04.26(월) 00:00
  • 문미숙 기자 msmoo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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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렌터카 요금신고제 정착을 위해 '대여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 차량별 요금표를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사진=강희만기자

렌터카만 처벌하면서 편법사례 많아
道, 6월부턴 여행사도 강력 대응 주목

제주자치도가 과다 할증·할인으로 들쭉날쭉한 렌터카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바로잡기 위해 2008년 7월 도입한 '제주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에 따른 요금신고제가 아직껏 정착되지 않고 있다.

렌터카 요금신고제는 업체별 자율요금이 아닌 조례상의 '대여약관의 신고'에 따라 도내 등록된 모든 렌터카업체가 제주자치도에 신고한 요금을 성·비수기 구분없이 연중 똑같이 받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여행사에서는 여름 성수기엔 신고요금보다 할증하고, 최근엔 30% 안팎의 할인가격을 제시해 영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도내 렌터카업체가 고객에게 차량을 직접 대여하는 비중이 전체의 30%에 그치고, 나머지 70%는 고객을 알선·중개하는 인터넷 여행사에 의존하면서 일부 렌터카업체가 대여약관을 위반한 채 여행사에 차량을 싸게 공급하면서 가능한 일이다.

▶요금신고제 일정부분 효과=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렌터카업체는 57곳으로 차량대수는 1만1608대에 이르고 있다. 도내 업체가 43곳으로 차량이 7465대, 서울 등 다른지방에 본사를 두고 영업소 형태로 제주시장에 뛰어든 업체가 14곳으로 보유차량은 4143대다.

2002년 3600여대에 불과하던 렌터카 규모는 8년새 3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공급 포화로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불가피해졌고 요금신고제 도입 전 비수기엔 정액요금의 최고 85%까지 할인하면서 도내 영세업체들은 '겉으로는 호황, 속은 골병드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하지만 요금신고제 도입으로 요금 원가계산 등을 통해 제주자치도에 신고한 요금을 적용하면서 렌터카업체의 경영 개선과 렌터카 관련 '바가지'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

▶편법 할인·할증 여전=제주자치도가 적발한 렌터카 요금신고제 위반건수는 2008년 61건, 2009년 32건, 올해 10건 등으로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측은 일부 인터넷 여행사들이 여전히 렌터카 요금 할인광고로 조례에 따른 요금신고제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여행사가 요금신고를 위반해 차량을 소비자에게 대여하더라도 조례상 처벌 대상이 렌터카업체로만 한정되다 보니 편법 할인이 횡행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처럼 요금 신고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4일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대여가격표시제 의무적용대상은 렌터카 업체, 여행사, 인터넷 여행사로, 이들 업체의 사무실과 인터넷 홈페이지, 차량에 차량종류와 가격을 적은 종합가격표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신고요금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제주자치도의 렌터카 대여약관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 모 렌터카업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지난 2월 '여행사의 렌터카 할인영업은 렌터카업체의 대리행위로, 렌터카업체에 대한 대여약관 위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로 제주자치도가 승소한 이후 최근 렌터카업체선 인터넷 여행사에 할인 가격으론 차량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3조'양벌규정'을 적용, 렌터카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인인 여행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위반시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경찰에 통보하는 등 초강수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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