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내일부터 후보자 등록

지방선거 내일부터 후보자 등록
공식선거운동은 20일부터 12일간
  • 입력 : 2010. 05.12(수) 11:04
  • 조상윤 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6.2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내일(13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3(목)~14일(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도 및 시선관위별로 후보자등록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지사와 교육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접수하고,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해당 시선관위에서 접수한다. 기존에 등록했던 예비후보자도 반드시 후보자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의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는 14일 오후 6시30분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도지사 및 지역구도의원선거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비례대표도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명칭 가나다순)의 순으로 한다. 무소속 후보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기호 1번, 민주당이 기호 2번, 자유선진당이 기호 3번, 미래희망연대가 기호 4번, 민주노동당이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이 기호 6번이 된다.

한편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상 동시선거 특례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13일인 5월 20일부터 선거일전일인 6월 1일까지이며, 따라서 후보자등록신청기간 동안 후보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5월19일까지는 일체의 공식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기간에는 예비후보자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만이 가능하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올 초 개정된 선거법은 많은 후보자의 등록으로 인해 예상되는 선관위의 등록서류 검토 등 관리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개 이상의 선거가 동시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등록 기간을 종전보다 5일 앞당겼다"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1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