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권력 실세의 힘과 경찰

[편집국 25시]권력 실세의 힘과 경찰
  • 입력 : 2010. 06.22(화) 00:00
  • 김명선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최근 인권문제가 종종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그때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이 시각차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쌍용차 평택공장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이 농성장을 과도하게 봉쇄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

당시 노조원 600여 명의 77일간 농성할 당시 회사의 용역 경비원과 임직원, 경찰 등의 농성장 봉쇄와 식수·식량·의약품 반입 차단, 폭력진압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 50여 건이 인권위에 접수됐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2007년 7월 뉴코아 강남점 노조원들이 지하매장 점거농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농성장 출입문과 방화시설, 비상출입구를 철봉 등으로 용접·폐쇄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경찰의 행동의 적법한 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기 때문"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경찰과 국가인권위가 또 한 번 얼굴을 붉혔다.

국가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애도 기간 중 룸살롱을 들락거린 고위 공직자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 위원장 발언 직후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일선 경찰에 음주를 금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사법권도 없는 국가권익위의 조사된 내용 일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데 인권위의 시정 권고와 비판에 꿈쩍 않던 경찰이 권력 실세의 말 한마디에 곧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7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 고문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인권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경찰 모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고문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김명선 사회부 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77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