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수 "전세버스 등록 개선 등 약속"

고동수 "전세버스 등록 개선 등 약속"
  • 입력 : 2012. 04.08(일) 09:48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4·11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고동수 후보(기호 7번)는 8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세버스의 등록 차령 완화 및 중저가 숙박시설의 시설개선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공약, 마지막 표심을 흔들었다..

 고 후보는 "제주도에서 전세버스는 중요한 관광운송 사업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도 불구, 제주도 조례에 의해 차령을 12년으로 3년 연장하고 있으나 차령 3년 이내 등록한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최근의 자동차 제조 기술 및 성능 등을 고려하면 5년 이내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또한 "현재 도내 일반호텔은 79개소 3474실, 여관은 43개소 8114실로 중저가 숙박시설 객실수가 1만1588실이지만 시설노후 등으로 관광객 투숙률이 저하되고 숙박업소의 영세성으로 시설개선 여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유네스코 3관왕과 올레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생태체험관광을 위한 개별 및 소규모 단체관광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숙박시설 제공을 위해 일반호텔, 여관 및 농어촌 민박시설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공약했다.

 고 후보는 이어 "현재 법률에서 농어촌 민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에서 제외돼 있으며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반호텔 및 여관은 소규모로 영세하지만 대부분 주민소유 가족경영의 가장 바람직한 내생적 관광기업"이라고 강조, "이들 숙박시설의 시설개선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후보는 이와 함께 "제주관광이 도민에게 더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비록 소규모지만 도민 소유 관광기업이 많아야 한다"며 "이것이 대규모 자본에 대한 종속과 개발이익의 누출을 막아내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공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고 후보 선거사무소측은 현경대 후보의 유세장 새치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고 후보 선거사무소측은 "전날 오후 3시 제주시 오일장에서 언론에 공개된 유세 일정을 현경대 후보가 유세장을 새치기해 유세활동을 방해한 것은 열세 후보 무시이자 선거운동 방해"라고 지적했다.

 고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후보들의 일정은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일정이 중첩되는 경우 상호 연락해 조정하고 있다"며 "당일 오일장 유세는 2시 강창일 후보, 3시 고동수 후보, 4시 장동훈 후보로 공개됐고 현경대 후보는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 후보 선거사무소는 "유세 준비반이 현장에서 언론 공개 일정 등을 근거로 유세장 선점을 항의할 때 현 후보 측은 수첩의 메모를 보여주며 정당화했고 선거사무소로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할 때는 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등 무책임한 대답을 했다"고 비난했다.

 고 후보 선거사무소는 "후보 일정 등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일정 중복시 사전에 조율하는 등 공명정대한 경쟁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약속으로 선거문화의 발전을 위한 입후보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면서 "이번 유세장 새치기는 열세 후보가 예고한 유세 일정을 강압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방해하는 것으로 현 후보 측의 민주주의와 공명정대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 선거사무소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가 열세 후보의 유세장까지 새치기하는 하는 것이 6선을 바라는 정치원로의 도량이라면 그런 6선은 아니한 만 못하며 이 정도의 6선은 제주 불행의 서곡일 뿐"이라며 "현 후보는 이번 유세장 새치기를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92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