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진=한라일보 DB
업무만 넘어와 오히려 재정난만 가중
국세 이양·소비세법정률 등 도입 추진
우근민 제주도정이 2013년 계사년 한해를 '튼튼한 제주 만들기'의 해로 선포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유럽발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 지역경제는 지난해 지역총생산이 4%에 가까운 호조를 보였다. 우근민 도정은 이같은 2012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2013년 제주사회가 내실을 다지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에 걸쳐 튼튼한 토대를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도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60% 안팎을 상반기에 집행, 경기 부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고용서비스 지원이나 실업·재직자 훈련,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 긴급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사업, 고속도로나 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재정 파급효과가 커 경기 안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튼튼한 재정이다. 제주자치도 재정이 튼튼하고 가용재원이 많아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재정 문제이고 국내 자치단체들 중에도 재정 위기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재정확보 무엇이 문제인가=우근민 제주도정은 튼튼한 재정을 위해 2010년 7월 취임 이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민간보조금 개혁, 지방채발행 규모 연간 1000억원 이내 제한, 신규 세원 발굴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연간 1000억원씩 감소하던 가용재원이 다시 늘기 시작했고 국고보조금은 2013년에 1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게 됐다. 역외세원 확충 등으로 지방세도 1000억원이 증가, 연간 6646억원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총채무 규모도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총채무는 2012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간 1400억원이 감소, 민선시대 들어 처음으로 2013년에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부차입 없는 예산편성'을 달성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의 개선은 지방재정의 위기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매우 의미있는 지표들이다.
그러나 제주경제가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 재정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 지방소비세 등 자주재원의 확충과 실효성 없는 장기·과다한 감면제도의 폐지, 법정률 3%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등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4차례에 걸쳐 중앙정부로부터 3839건의 사무가 제주자치도로 이양됐지만,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1~3단계까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산출소용비용 126억원에 대해서는 20억원의 사업비를 제외한 106억원을 소요비용으로 인정했고 이에 대한 비용보전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상계처리하도록 했으나 현재 실행되지 못하면서 재정 확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 대책은=충분한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에 제출될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정부에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
우선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제도는 오히려 유지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인식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법과 다른 별도의 합리적인 재정력 지수 산정지표를 도입할 방침이다. 별도의 지표에 의해 산정한 결과 재정부족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추가 보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앞서 언급했던 권한 이양 소요재원에 대해서도 관광객 부가세 환급액과 상계처리된 소요경비 106억원을 제외한 4단계 소요경비 140억원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재정력지수 산정이 곤란한 만큼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율에 준해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상대적 재정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자치도는 국세 세목 이양 또는 제주도내에서 징수되는 국세 이양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는 2007년 4400억원에서 2008년 3897억원, 2009년 4495억원, 2010년 4403억원 등 4000억원 안팎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가 전체 재정규모에 비해 큰 부작용 없이 단계적 이양이 가능하다고 제주자치도는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재정확충을 통한 튼튼한 재정운영' 기반 조성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이후 4차례의 제주특별법 제·개정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재정시스템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아직 법제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자칫 이러한 제주자치도의 노력들이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별다른 노력 없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만을 요구하고, 특별자치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중앙에 의존하려는 구태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총 3839건의 중앙권한 이양 및 특례를 부여받아 사립대학 지도감독 업무 등 이전에는 수행하지 않았던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자치분권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교육 분야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재정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현재 제주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그 중 '재정확충을 통한 튼튼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보통교부세 3% 법정률 제도개선, 타시도에 비해 제주자치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제도의 개선,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국가지원과 함께 제주도내 국세 징수액을 이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다. 신세원 발굴 등 제주도의 자체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제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차별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분야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