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있는 것처럼 행세하다 그만…

흉기 있는 것처럼 행세하다 그만…
  • 입력 : 2013. 02.17(일) 11:29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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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모(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씨는 2012년 12월17일 오전 7시18분쯤 서귀포시 소재 편의점에서 준비한 생활정보지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또따른 생활정보지에 흉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속여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이날 자신이 일하는 PC방에서 업주의 돈 12만원을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한 후 이를 채워놓을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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