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 전교조지부장 해임은 위법"

"시국선언 전 전교조지부장 해임은 위법"
  • 입력 : 2013. 05.08(수) 17:47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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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김상진(49)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도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와 규탄대회 참여 등의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해 판시했다.

 김 전 지부장은 2009년 6월 교사시국선언 건으로 그해 12월24일 해임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판결에서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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