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근거없이 표적감사 운운 유감"

"특별한 근거없이 표적감사 운운 유감"
감사위원회 반박 자료
  • 입력 : 2013. 09.13(금)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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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기자회견(본보 9월 12일자 5면)을 통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표적감사' 거론에 감사위원회가 발끈.

감사위원회는 12일 "징계처분 요구는 3차례의 심도있는 심의와 당사자 진술을 직접 듣는 등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적정하게 결정됐다"며 도교육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이들은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제도적 절차를 밟으면 될텐데 특별한 근거없이 '표적감사'운운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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