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편집국 25시]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 입력 : 2014. 02.25(화) 00: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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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선거구획정 조례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조정대상이 됐던 구남동 주민들은 조례안이 부결된 직후 마을 곳곳에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민단체와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발끈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단 한 줌의 단 한 줄의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면서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까지 포함된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조정안을 의회가 부결한 것은 도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지연시키고 표결로 부결시켜 도민사회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새누리당도 적극적인 설득 등을 외면한 채 표결에도 불참함으로써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당초 '동료애(?)'를 발휘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누리당 소속 행자위 의원들은 다시 '총대'를 메고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의 1/3이상 서명을 받아 '선거구획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한다면 본회의가 열려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후폭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좌불안석이다.

이 상황에서 떠오르는 정치용어가 있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그것이다. '게리맨더링'은 1812년 미국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주지사 게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이름붙여진 말이다. 이때부터 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 됐다.

확실한 것은 자신들의 욕구와 이해에 따라 선거구에 욕심을 냈던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는 대부분 낙선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도의회는 다시 '부메랑'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이현숙/정치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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