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식,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추진

신방식,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추진
  • 입력 : 2016. 01.28(목) 14:28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선거구 신방식(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32년만에 제주에 몰아친 폭설로 인한 농업 피해 등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을 확대해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는 "피해복구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고, 지원한도도 농어가규모에 따라 상향조정 하는 등 재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또 "이상기후로 인한 지속적인 비날씨와 고온·습해 등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영농·어자금 무이자 융자와 기존 융자금 상환 일부 면제,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가격 인하 등 지원 범위와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생업을 지속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 40여개로 제한된 대상 품목에 양배추·브로콜리 등 월동작물과 약용작물 등 제주지역 주요 밭작물을 추가하고, 보상액을 실질적인 손해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영세농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43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