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와함께하는 톡톡튀는논술학교](20·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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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활용 구술 면접의 실제(2)
  • 입력 : 2017. 12.22(금) 00:00
  • 김성훈 기자 sh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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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들을 읽고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술하시오

(가) 특별한 권리를 일부 계층이나 조직, 개인에게 주는 것은 옳을까? 특권이 주어진다면 그 특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손해를 입을까? 특권은 특권에서 배제된 사람의 피해를 바탕으로 생기는 것은 아닐까? 특권을 부여하는 한 방편인 할당제는 이런 점에서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된다. 국내외에서 자주 보는 할당제엔 어떤 것이 있을까?

할당제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할당제를 실시하는 주체가 정부냐, 기업이냐, 학교냐, 사회조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이다. 미국은 고용과 교육 영역에서 소수자에게 혜택을 할당해주는 방법으로 소수자를 보호하려 한다. 이 소수자에는 인종적 소수자, 성별 소수자, 노동력 적격미달자 등이 포함된다. 남자보다 여자, 백인보다 흑인, 고용 적격자보다 적격미달자의 권익을 소수자 우대정책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다.

교육과 관련한 할당제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미국 대학의 소수자 우대 입시정책이다. 예를 들어 보자. 미국 텍사스대 로스쿨에 불합격한 백인 여성 셰릴 홉우드는 자신의 불합격이 히스패닉과 흑인 학생에 비해 불이익을 받은 결과라고 소송을 냈다.

홉우드는 학업 평균 3.8이고 입학성적도 그리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홉우드보다 대학 성적은 물론 입학 성적도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전원 합격하고 자신은 선발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자신은 부유하지 못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백인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는 주장이었다. 홉우드는 자기의 성적과 자격요건이 합격하기에 충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송 결과는 홉우드의 패소로 나왔다. 히스패닉과 흑인 인구가 텍사스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텍사스 법조계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대학이 다양한 문화를 제공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텍사스 법대는 이전에 텍사스 법조계가 흑인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흑인을 뽑지 않았다. 하지만 소수자 배려가 필요하다는 정책을 도입해 운영하다 소송을 당했다. 1922년 하버드대는 유대인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유대인 입학자 수를 전체 입학자의 12%를 넘지 않도록 한 할당제를 실시한 적도 있다. 오늘날 한국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사정관 제도도 이런 취지가 반영돼 탄생했다는 점은 알아둘 만하다.

(나) 사회가 개방화되고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에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족, 종교, 장애, 성, 문화 등의 다양한 기준에 의한 사회적 소수자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와 다른 외모, 생각, 여건을 가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이정하고 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내재된 편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 대중 매체에서도 사회적 소수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각종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30% 채용할당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배함에도 새로운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다. 업무와 관계 없는 고스펙의 입사자는 기업에서 재교육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취업준비생 또한 과도한 스펙경쟁으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외의 스펙을 쌓느라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된다.

과도한 스펙경쟁을 통해 입사한 신입사원의 조기퇴사율은 늘고 있으며, 그 중 30%의 주된 사유는 직무 부적합이라는 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은 이미 기업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었다.

롯데그룹은 롯데 SPEC태클 오디션 시행으로 17년 상반기에만 100여명을 채용했는데, SPEC-TACKLE오디션은 2015년부터 진행되었으며 SPECTACLE이라는 화려한 볼거리와 무분별한 스펙쌓기에 태클은 건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롯데그룹의 채용전형이다.

GS리테일은 서류심사 및 면접에서 출신학교를 지운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스펙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인재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17년 상반기에는 150여 명의 공개채용을 실시했다.

사람인, 한글과컴퓨터 등의 민간기업에서는 채용 전 과정에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했으며, 이베이코리아와 CJ등에서는 서류전형에서, 우리은행과 현대상선 등은 서류와 면접에서, 신세계나 팔도의 경우 면접에서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하는 등 채용 전과정에 블라인드채용을 적용하거나 부분 별로 적용해 실시하고 있다.

스펙을 아예 안보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직무에 대한 열정과 직무적합도 및 역량평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채용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채용 전형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개인 신상정보 외 출신지, 외모에 대한 부분 등은 기입 또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기업들은 점점 불필요할 수도 있는 스펙보다는 직무에 적합한 인성, 열정과 태도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역량 및 실력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방법의 개발을 통해 공정한 평가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30% 채용할당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 좋은 대학 들어간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왜 굳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느냐, 지방 출신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서울 출신 학생이 지방대학으로 진학한 경우는 혜택을 받는 게 옳으냐는 이른바 '역차별'을 들어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 1] 최근 공무원 채용이나 대학 입학에 적용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부에서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타당한가, 부당한가?'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말하시오.

[문제 2-A] 많은 사람들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실력 있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 개인이 갖는 개성, 장점, 성과로 평가해야하지 소속집단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하다는 의견에 대한 추가질문)

[문제 2-B] 개인의 성취 역시 사회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즉,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좋을수록 그 개인은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음.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그 개인이 이룬 성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말하시오.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추가질문)

[문제 3] 우리나라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필요한 사례를 자신이 지원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전공분야를 정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경우를 쓰시오.)

[해설]

서귀포여고 교사 백운주

(1) 제시문 출전

(가) '소수집단 우대정책' (NAVER)

(나) 사회문화(금성출판사, 2013년)

(다) 블라인드채용,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작성자 실력중심사회(실력중심사회, 2017년)



(2) 출제 의도

이 문제는 불평등이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임.

이 질문은 '지학사: 사회·문화' p.153의 공정성 및 '미래엔: 생활과 윤리'의 '사회정의와 정의로운 사회'(pp. 184-195) 부문을 (특히 pp. 184-185에 나오는 '사회정의의 의미와 중요성' 부문을) 기본 배경으로 하며, '금성출판사: 윤리와 사상'의 '사회정의'부문(pp. 241-248) (특히 p. 244에 나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 및 '금성출판사: 법과정치'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pp.99-107) 부문을 (특히 p. 101에 나오는 '절대적·형식적 평등'과 '상대적·실질적 평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그 응용문제로써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공정성 여부를 묻고 있음. 위 교과서들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면,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공정성 여부를 각 각의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임.



(3) 예시 답안

[문제 1]

-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하다는 의견 :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소수집단은 균등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소수집단에게 균등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형성된 공고화된 사회질서는 결국 그 소수집단에 속한 개인성원들의 수학능력 점수나 학점, 혹은 학력 등의 성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단순 점수만으로 취업이나 입학을 결정하면,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차별받는 소수집단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 위치를 탈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이것이 공정한 사회시스템임.

-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 :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취업이나 대학입학에 특혜를 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소수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리함을 준다는 것을 의미함. 사람은 그 개인이 갖는 개성, 장점, 성과로 평가해야지, 그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 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음. 이것은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평등권 침해임. 개인이 다수집단으로 태어난 것은 그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닌데, 그러한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임.

또, 소수자 우대정책의 존재 자체가 그 소수집단이 사회적 열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의 선언이며, 이러한 선언은 그 집단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강화시킴. 이러한 인식자체가 집단간 사회적 불평등성을 공고히 할 위험도 있음.



[문제 2-A]

소수집단에게 기회 자체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수집단 사람들이 이룬 성취 자체는 그 사람의 역량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은 아님. 물론 개인이 이룬 성취를 선발의 기준으로 삼아야겠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역량평가를 위해서는 액면그대로의 성적이나 스펙 등의 성취만을 보아서는 안 되며, 그 이면에 깔린 불합리한 교육여건이나 성취여건을 살펴야 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표면적인 점수가 낮더라도 입시나 취업에 소수자 우대를 하는 것이 다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아님.



[문제 2-B]

소수집단의 차별받는 열악한 환경자체를 바꿔야지, 열악한 환경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성취를 기반으로 채용이나 입학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



[문제 3]

1.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국제법 분쟁에서 약소국에게 국가간의 격차 만큼 유리하게 차별대우 해주는 경우

2. 몸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 제공

3. 출산, 결혼 때문에 사회에 물리한 대우를 받는 영성에 대한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고용하게 배려하는 제도

4. 임금이 높을수록 늘어나는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

5.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 부여

6.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걷고, 기수생활수급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경우

7. 누진세 적용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게는 세금폭탐부과

8. 수능에서 장애인에게 1.5배 시간 부여

9. 의료보험 제도로 사회적 약자도 저렴하게 병원 이용

10. 다문화 가족 제도적 지원

11. 어린이와 어른 달리기 출발선 앞에

12. 정신적 미숙한 미성년자 투표권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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