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셀프결재로 부인 소유 주택 용도변경 특혜"

"원희룡 셀프결재로 부인 소유 주택 용도변경 특혜"
문대림측 2차 공람 과정 포함...집 값 상승 의혹 제기
원희룡 "특혜 받은 적 없어… 법 규정·절차 만족" 반박
  • 입력 : 2018. 05.29(화) 18:5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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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가 거주하는 고급주택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된 것과 관련해 도지사 재임 중 '셀프 결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선거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과 김우철 민주당 국토위원회 국토교통전문위원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자 결재권자가 본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땅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준 것은 셀프결재로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된 직후 관사를 개방하는 대신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아라동 소재 고급주택을 구입해 입주했다. 이 주택은 한라일보 취재에서 당시 약 10억원 안팎에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원 지사측은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으며, 주택 매입 자금 출처는 물론 건축법·지방세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이 주택에 대해 홍 대변인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과 관련해 2016년 8월 신원 미상 강모씨의 민원이 제기되자 제주도청은 같은 해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에 대한 2차 공람을 실시해 원 지사 부인 소유 땅이 포함된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며 "1차 공람 때 발표된 변경 대상지역은 160만㎡(약 48만5000평)였는데, 민원이 제기 된 후 200만㎡가 늘어나 360만㎡(약 109만평)로 대폭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상향돼 땅값과 집값이 대폭 상승했다"며 "주목할 점은 졸속적이고, 특혜에 가까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 최종 결재권자는 원 지사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측은 논평을 내고 "원 후보는 법 규정과 절차적 기준을 만족시켰고 특혜를 받은 바 없다"며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은 제주도청 도시건설국장의 전결사항이고, 도의회로부터 의견을 사전에 청취했다. 도지사가 신청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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