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원희룡, '불법 납골묘' 조성 답하라"

문대림 "원희룡, '불법 납골묘' 조성 답하라"
  • 입력 : 2018. 06.02(토) 17:4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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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가 무소속 원희룡 후보에게 불법 납골묘 조성에 대해 명쾌하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문 후보는 2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지난 5월 31일, TV토론에서 김방훈 후보가 질의한 2014년 소득세는 대정읍 상모리 275-3번과 279-3번지를 매매한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것"이라며 "2014년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세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강전애 대변인은 격에 맞게 질문 다운 질문을 하고. 질문하기 전에 원희룡 후보의 집 아라동 최고급 타운하우스 아라리움과 문대림 후보의 대정읍 일과리 슬레이트집을 직접 가보시고 논평 쓰시기를 권한다"며 "문대림 후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첫째, 2개는 공부상에 있고 나머지 3개는 면적이 2~3평에 불과한 외양간(쇠막), 화장실(돗통시), 수레 보관 창고(리어카방)"라며 "단순 부속 건축물일 뿐인데도 마치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은 것 같이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또 "둘째,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공직자가 대정읍 일과리 올래로 이용되는 14평짜리 땅을 고의적으로 누락할 이유가 있겠는가? 재산신고 시 자주 있는 단순 누락"이라며 "원희룡 후보 재산신고 누락, 정정, 오류 사례는 2006년 2건, 2008년 1건, 2011년 4건, 2018년 1건 총 8건이다. 자기 옷에 묻은 똥부터 잘 살펴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셋째ㅡ 대지의 일부이자 올레길로 사용하고 있는 226-3번지(약 14평)는 2008년 3월에 매입했다. 1976년 2월 이전 관습상 도로로 활용되던 곳은 지목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며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를 향후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226-3번지를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합병 전후 연간 재산세의 차이는 약 400원이라고 한다. 공시지가 상승을 우려해 합병하지 않았다고 의혹 제기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마타도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넷째, 문제 제기한 해당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올레길 14평을 매입하든 매입하지 않든 328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며 "전문가의 이름을 빌어 사기 치지 말기를 진심으로 권한다"고 경고했다.

 문 후보는 이어 ▷이틀에 걸쳐 문제제기한 색달동 '불법 납골묘'에 대해 원희룡 후보가 시원하게 답하라 ▷셀프 특혜인 아라리움 용도 지역변경과 5억원 주택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라 ▷원희룡 후보는 비오토피아 레스토랑을 간 적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기억이 없는 것인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 그리고 배우자 비오토피아 레스토랑 카드 사용내역 공개하라 ▷원희룡 후보의 비선실세 라민우 정책보좌관 실장의 녹취를 통해 밝혀진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원 후보에게 공개 질의했다.

 문 후보는 또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해 제주도민께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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