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숙의 백록담] 주택 분양사기 막을 소비자 구제방안을…

[문미숙의 백록담] 주택 분양사기 막을 소비자 구제방안을…
  • 입력 : 2019. 06.24(월)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 지역에서 아파트와 숙박시설 분양을 둘러싼 잡음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어렵사리 마련한 주택을 분양받은 이들에게 머리띠를 두르게 하고 거리로 내모는 이유는 곳곳에서 확인되는 '부실 시공'이나 관광숙박시설의 '수익 보장' 등 거짓·과장 광고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기 분양'이 주 원인이다.

동홍동에 지어진 150여세대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은 입주에 앞서 건축물 점검 결과 공용계단의 누수 등 곳곳이 부실시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인·허가 공무원 등 3명을 우수 침투조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날 서귀포시도 지하 침투조 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자를 주택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원에 귀를 막다 뒷북행정을 한다고 지적하는 예비입주자들은 문제의 건설사가 강원·대구 등 다른지역서 분양한 공동주택에서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건설사를 위한 주택법과 사용검사제도 개정·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상태다.

서귀포시 지역 분양형호텔에서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확정수익을 받지 못한 투자자와 시행사, 위탁운영사간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 탓이다. 분양형호텔이 분양 당시 약속한 수익급 미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란 게 소송 외엔 방법이 없다.

중문관광단지내에 분양한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이하 '휴양콘도')을 둘러싼 논란도 점입가경이다. 수분양자들은 "주거용이나 위탁운영해 수익 배분이 가능하다고 해 분양받았는데 '중견건설사'가 사기칠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한다. 관광진흥법과 제주도관광진흥조례에는 휴양콘도는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또 논란의 중심에는 법상 맹점도 한몫을 한다.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숙박업 업무편람에는 휴양콘도를 분양받은 공유자·회원의 객실을 이용한 수익사업은 법적으로 절대 가능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정작 관광진흥법에는 휴양콘도의 위탁수익형 분양 금지조항과 명시 규정이 없다.

몇 년 전 휴양콘도의 수익형 분양이 법 위반인지를 묻는 제주도 질의에 문광부는 '휴양콘도의 수익형 분양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렸다. 그러나 몇 달 후 '수익형 부동산 형태의 휴양콘도 운영 금지조항 및 명시규정이 없으니 관할 등록관청에서 면밀 검토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 부처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휴양콘도의 위탁수익형 운영과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시대지만 분양시장에서 소비자는 분양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을'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인간 생활의 기본 욕구의 하나인 '집'은 대한민국에선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사걱정 없이 가족과 단란한 생활을 기대하며 길게는 십 수년 간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대출을 껴야 구입 가능한 게 현실이어서다.

건축물 분양사업자의 중대한 거짓·과장 광고나 심각한 부실시공이 증빙되면 계약해지 등 소비자 구제방안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소비자의 오해·혼동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의 사용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부처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문미숙 서귀포지사장·제2사회부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1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