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라도 이의신청·수령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라도 이의신청·수령 가능
행방불명·실종·해외이주·가정폭력·학대 등 반영
가족·부양관계 변경은 4월 30일까지 발생한 부분 인정
  • 입력 : 2020. 05.08(금) 19:0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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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게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을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 기준을 이날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간주해 같은 가구로 친다.

지급 단위가 가구인 이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또는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령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과 한부모시설에 거주한다면 2인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때,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때 등이 해당한다.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의 사유는 4월 30일까지 발생한 것을 인정한다.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 사이에 가족관계가 변경된 사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혼인에 따른 조정이 이뤄지면 혼인한 두 사람이 과거에 속했던 가구의 구성도 함께 변동한다.

신생아를 새롭게 가구원으로 올리거나 사망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4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 중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 건강보험이 정지됐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도 지급 대상이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 현금 지급이 시작됐고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안내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자신의 가구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와 같은 방식의 5부제로 진행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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