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목 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목변경은 토지 합병이나 건축물 신축을 위해 임야나 전을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다. 건축물을 신·증축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공돼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다.
자진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20% 부과 등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 때, 그 외는 매주 지목변경 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해 미신고 납세자들에게 자진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1843건에 36억원이다. 올해는 4월까지 533건에 8억원이 부과됐다.
고영범 세무과장은 "지목 변경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해 관계 부서와 소통·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