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위생업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숙박업·음식점 대상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입력 : 2020. 06.01(월) 16:11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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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일 숙박업소·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숙박업소와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신규 대상시설은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은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관내 위생업소 중 보험가입 대상 업소는 숙박업 283개소, 일반·휴게음식점 1416개소 등 총 1699개소이며, 현재 유효기간 만료 후 재가입을 하지 않은 숙박업소 4개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영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만기 2개월 전부터 우편·전화·방문을 통해 가입을 지속해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안내와 관련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 760-2424, 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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