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불법 건축물 철거 등 후속대책 '한계'

난립하는 불법 건축물 철거 등 후속대책 '한계'
제주시,6년간 건축법 위반 3800건… 화재안전특별조사로 대거 확인
800여건 철거 등 종결됐지만 1500건은 인력난에 현장조사도 못해
  • 입력 : 2020. 06.03(수) 18:1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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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제주시 곳곳에서 위반(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인력 부족으로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3000건이 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행정처분을 총 5명의 인원이 담당하면서 과부하가 걸려 인력 충원이 절실하지만 정원 증원이 쉽지 않아 불법 건축물이 만연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제주시가 2015년부터 올 4월까지 확인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총 3794건에 이른다. 주택 등 일반건축물이 1449건이고, 밀양·제천 대형 화재로 2018~2019년 제주소방서가 숙박·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6000여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여 불법이 확인된 2345건을 제주시로 기관 이첩했다.

 불법 건축물 유형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다용도실·창고 등 부속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장·공터에 컨테이너 설치 등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증축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증설·해체하는 무단 대수선도 불법이다.

 시는 불법 건축물 3794건 중 838건은 철거 등 종결 처리했고, 1430건은 1~3차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진행중이다. 철거 전까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20건에 부과됐다. 하지만 나머지 1526건의 불법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문서로 위반 내용만 통보하고 현장조사는 못한 상태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2015년 228건, 2016년 342건, 2017년 224건이었던 것이 화재안전특별조사로 2018년 848건, 2019년 1993건으로 폭증한 탓이다. 하지만 건축지도 인력은 팀장을 포함해 5명 뿐으로, 2명씩 조를 이뤄 진행하는 현장방문은 일주일에 15~20건에 머물고 있다.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처분 사전통지, 3차례의 시정명령 후 이뤄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6단계의 절차를 밟는데 최소 3~4개월이 걸리면서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늦어지면 증·개축 등 사회에 불법이 만연해질 우려가 높아진다.

 제주도결산검사위원회도 제주시에 불법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조속한 부과와 체납자에게는 체납조치 방안 강구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업무의 행정수요를 감안해 인력 충원이나 별도기구 설치 검토를 권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력충원 없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 원활한 행정조치가 사실상 어려워 인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공직사회 정원 증원이 쉽지 않은 게 또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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