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 부정수급 여전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 부정수급 여전
제주시, 2010~2018년 융자 대상자 중 19건·26억 회수
  • 입력 : 2020. 06.16(화) 19:3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업창업과 주택구입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악용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0~2018년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비를 융자지원받은 96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농사를 짓지 않거나 주택을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등 부당사용한 19건을 확인해 융자금 26억2700만원을 모두 회수했다. 농업창업 관련이 15건에 24억3700만원, 주택구입이 4건에 1억9000만원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09건에 대해 304억500만원이 융자지원된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액수다.

지원액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주택에 미전입, 다른산업에 종사하는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불법이 끊이지 않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비즈니스사업은 2018년까지 지원하고 이후로는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제주로 이주해 곤충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창업해 열심히 농사짓는 이들이 많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어,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는 농촌비즈니스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증개축하려는 자다.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문의 마을활력과 728-2921~2.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87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