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에 장애인보조기기 연중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장애인보조기기 연중 지원
제주시, 휄체어·보조기 등 92개 품목 구입비
  • 입력 : 2020. 06.18(목) 16:5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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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92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기기는 팔·다리 의지, 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맞춤형 교정신발류 등으로, 시는 올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2억원을 확보했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만 인정하고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을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가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읍·면·동이나 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 보장구 구입·검수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장성 확대에 따라 일반형 수동휠체어에서 활동형과 틸딩형까지 추가하고, 욕창예방 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총 184명에게 1억62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하고,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사용 여부와 대여 금지 등 사후 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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