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QR코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

노래방 QR코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
제주시, 239개소 업주에 앱 설치·사용법 교육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이나 영업장 폐쇄 조치
  • 입력 : 2020. 06.21(일) 15:4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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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달 10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 출입시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제주지역에선 업주나 손님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본보 6월 17일자 5면)이 제기된 가운데, 7월 1일부터는 미이행시 벌금이나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7월부터 QR코드를 찍어야 노래방 등을 출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주를 대상으로 전자출입 관련 앱 설치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방문 설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노래방 내 QR코드 비치는 이달 10일부터 의무화됐지만 오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처벌은 유예되면서 도내 노래방에서의 전자출입명부 이용률은 현재까지 극히 낮은 수준을 보여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 조치계획에 따라 이용자가 노래연습장 등을 출입할 때 사전에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 관리자가 설치한 관리자용 앱을 활용해 QR코드로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시스템이다.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는 노래연습장에서 QR코드 비치가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역수칙 미준수로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사실상 영업장을 폐쇄하는 집단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제주시는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3회에 걸친 교육을 통해 103개소의 관리자에 대한 사용자교육을 마쳤고, 50여개소에는 직접 방문해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23일까지 노래연습장 239개 업소에 대한 앱 설치와 홍보를 마칠 예정이다. 다만 2G폰 사용 등으로 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수기 출입명부를 사용하되,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증 대조로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업소 출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7월부터는 노래연습장 출입때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나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에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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