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교육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면제

금연 교육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면제
교육은 50%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는 면제
  • 입력 : 2020. 07.07(화) 17: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이 금연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서귀포보건소는 7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 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 교육 이수자는 과태료의 50%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금연 교육은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 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등을 이수하면 된다.

 단,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기존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 희망자는 감면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금연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한편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뱃불만 붙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전자 담배, 씹는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를 포함한다. 문의=서귀포보건소(☎ 760-6043).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