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 유포혐의' 16일 선고

대법원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 유포혐의' 16일 선고
  • 입력 : 2020. 07.13(월) 16:2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결론이 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84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