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아르바이트 문제 살핀다"

"교사가 학생 아르바이트 문제 살핀다"
제주교육청 고등학교 교사 28명 대상 노동인권연수
노무사가 직접 강연 나서 피해 상황별 대처법 교육
  • 입력 : 2020. 07.14(화) 13: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제주외국어문화학습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도내 고등학교 알바신고센터 담당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 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생 1만4616명 가운데 22.2%(323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은 16.4%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임금 부당지급'(65.7%)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연수에서는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와 탐라공인노무사사무소 소속 고경하 노무사를 초빙해 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의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8개 고등학교 '알바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20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