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접수

제주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접수
  • 입력 : 2020. 07.28(화) 10:0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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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공백 최소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28일부터 9월 21일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2020년 7월 28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18세 이하(2002년 1월 1~2013년 3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외국인학교, 인가 대안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보호자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카드는 병원, 약국, 서점, 전통시장,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 배부기한은 10월 30일까지이고,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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