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서둘렀나" 제주외고 공론화 또 늦어질 듯

"너무 서둘렀나" 제주외고 공론화 또 늦어질 듯
지난 7일 이석문 교육감-제주외고 학부모 간담회
조례 위반 의혹 이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예고'
이석문 "숙의 여러번 거쳐야" 추가 절차 진행 시사
  • 입력 : 2020. 08.09(일) 11: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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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서 9월로 한 차례 미뤄진 '제주외국어고등학고 일반고 전환 모형 정책권고안'이 또 한 번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데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7일 교육감실에서 제주외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 공론화 과정이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제주외고 운영위원장은 "공론화 의제 선정 자체가 제주외고의 이전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제주외고가 일반고로 바뀌었을 때의 운영이나 활성화 방안 등의 대책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당초 공론화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르면 공론화의 청구는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인 대표가 교육감에게 신청 또는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번 공론화 의제 청구에서는 제주도민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안동운 제주외고 운영위원은 "청구는 제주도민 500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 도교육청에 청원인들의 도민 여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희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시스템상으로 청원인의 도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도민이 아닌 사람이 청원에 참여했을 경우 공론화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은 "마냥 길어질 수는 없지만 적정한 기간을 두고 투명하게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숙의를 여러번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도민참여단 토론회' 외에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10일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론화위원회 제2호 의제 진행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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